작성일 : 14-06-27 13:16
◈알면 유용한 정보◈
 글쓴이 : 메디안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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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

보건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을 2013년도 3단계에서

2014년도 7단계로 세분화 했다.

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병실차액, 간병비등 비급여제외)의 연간(1.1~12.30)총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이렇게...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뉜다.

사전급여

동일 병.의원에 입원해 발생한 당해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넘은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을로 청구 하는 방식이다.

사후급여

해당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액을 다음해 최종 합산에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준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2015년 7월에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