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제
보건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을 2013년도 3단계에서
2014년도 7단계로 세분화 했다.
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병실차액, 간병비등 비급여제외)의 연간(1.1~12.30)총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이렇게...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뉜다.
♣ 사전급여 ♣
동일 병.의원에 입원해 발생한 당해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넘은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을로 청구 하는 방식이다.
♣ 사후급여 ♣
해당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액을 다음해 최종 합산에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준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2015년 7월에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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