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01 19:02
일산메디안요양병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공지(4장~6장)
 글쓴이 : 메디안 병원
조회 : 2,639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16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18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일산메디안요양병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일산메디안요양병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일산메디안요양병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일산메디안요양병원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18조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일산메디안요양병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2. 일산메디안요양병원은 구체적인 유출 내용(시점 및 경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3.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정보를(①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일산메디안요양병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